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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6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