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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6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