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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