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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