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