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