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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9. 8. 20.>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