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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