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불법정치자금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