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4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