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1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