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1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