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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044-202-3678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