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7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