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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