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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