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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2110-1325, 13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02-2110-1265, 1269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1. 6. 8.>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