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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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2110-1325, 13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02-2110-1265, 1269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