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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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2110-1325, 13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02-2110-1265, 1269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2., 2010. 3. 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