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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