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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21.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