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