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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