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3. 23.>
1.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수영장업ㆍ스키장업ㆍ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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