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