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