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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2. 22., 2015. 3. 27., 2018. 3. 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 2. 22.>

[본조신설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