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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2019. 12. 3., 2020. 5. 26.>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0., 2020. 5. 26.>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