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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