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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