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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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