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7. 4. 18.>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