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제52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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