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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21. 6. 15.>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