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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