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