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1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