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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