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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