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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5.] [대통령령 제31828호, 2021. 6.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TF), 044-203-5249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