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