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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