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삭제 <2016. 3. 4.>
⑤ 삭제 <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