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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

①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삭제  <2016. 3. 4.>

⑤ 삭제  <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