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