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