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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7.]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 7.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4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그 의료기관에 전속(專屬)된 의사 중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사 1명을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의사이면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겸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4. 12.>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③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자장(磁場)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자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