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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