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