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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