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044-203-6781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