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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관찰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09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