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관찰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09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