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09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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