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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