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