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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