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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4771, 4757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